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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