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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