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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