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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