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 신청 기한
- 2026.03.09~2026.03.31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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