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현금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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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청: 감귤유통과 감귤팀 방문신청
- 문의처
-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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