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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