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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