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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