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현물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신청 기한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청정축산과/064-760-280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