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현물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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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신청 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문의처
청정축산과/064-76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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