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현물제주특별자치도
○ (비만율 전국 최고)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19.3%, 전국평균 13.5%)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 신청 기한
- 2026.01.02~2026.12.31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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