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현금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신청 기한
- 2026.01.19~2026.12.31
- 신청 방법
- ○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
- 문의처
- 주택토지과/064-710-425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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