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현금제주특별자치도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 신청 기한
-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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