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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