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상시신청현물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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