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전북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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