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전북특별자치도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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