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상시신청기타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외 부모들이 납부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해당 어린이집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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