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상시신청기타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외 부모들이 납부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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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어린이집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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