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현금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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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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