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현금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 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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