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상시신청현금대구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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