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상시신청현금대구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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