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상시신청현금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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