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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