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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