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현금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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