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상시신청이용권울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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