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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