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현금(감면)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14개교)의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사용료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기숙형고등학교란? 2009~2010년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신청 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문의처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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