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현금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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