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현금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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