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 지원
현물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각급학교 재학생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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