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 지원

현물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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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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