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강원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문의처
- 인성생활교육과/25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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