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현금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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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 신청 기한
- 연초
- 신청 방법
-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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