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상시신청기타(교육)충청북도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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