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상시신청이용권충청북도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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