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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