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

현금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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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문의처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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