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
현금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 문의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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