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현금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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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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