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현금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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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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