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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