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금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의 10% 미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세종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은 학교에서 지원되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문의처
-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소연/044-32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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