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현금(융자)국토교통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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