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농림축산식품부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신청 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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