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상시신청현금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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