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상시신청이용권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문의처
가계기획처/051-79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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