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방송공사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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