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방송공사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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