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방송공사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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