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기술지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 신청 기한
-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 문의처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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