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상시신청기타(상담)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