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수조 EHP 지원

현금한국전력공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 기존 전기난방기기(전기보일러 등)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8이상인 육상수조 EHP - 공인시험기관의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신청 기한
2026.01.19~2026.12.18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ON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문의처
수요효율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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