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 지급

현금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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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신청 기한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meister.hrdkorea.or.kr/main/main.do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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