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기타(교육)한국산업인력공단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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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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